바뀐 웹 저작권, 포털 블로거에게 치명적이지 않습니까?

주요 골자의 1번항목.
…앞으로는 창작성의 유무를 구분하지 않고 상당한 투자를 한 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당해 데이터베이스의 복제/배포/방송 및 전송권을 부여했다.
이 말인즉슨,
– 웃긴대학, DC inside(실 창작은 없으나 상당한 투자를 하여 운영되는 사이트)… 등에 올라간 저작물에 대해 각 사이트에서 복제/배포/방송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는 뜻이고.
– 카툰 다간다 등의 meta contents site 역시 복제/배포/방송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는 뜻 아닙니까?
– 각 포털사의 블로그는 말 할 것도 없습니다. 당연히 모든 포스트에 대한 복제/배포/방송에 대한 권한이 각 포털사에 생긴다는 뜻입니다.
copyright VS capitalism의 한판 싸움에서, ‘돈’이 압승을 거둔 느낌입니다.
물론 copyright는 capitalism의 하위범주이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포털사의 블로그를 사용하는 모든 블로거들은,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자신의 컨텐츠가 상업적으로 이용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거 같아 걱정입니다.
블로그가 유료화(관련 포스트 : 블로그 유료화 `한발짝`) 되는 것과 또 다른 문제겠지요?

원문 : 웹관련 저작권 이렇게 바뀌었다
2003년 7월 1일 부터 시행된 개정 저작권법의 주요 내용입니다.
개정 저작권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01. 종전에는 창작성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한해 보호를 했으나, 앞으로는 창작성의 유무를 구분하지 않고 상당한 투자를 한 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당해 데이터베이스의 복제/배포/방송 및 전송권을 부여했다.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보호기간은 데이터베이스를 제작하거나 갱신 등을 한 때부터 5년이다.
02. 인터넷을 통한 제3자의 저작권 침해시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권리침해사실을 알고 당해 복제전송을 중단시킨 경우에는 권리침해행위로 인한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이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범위를 명확히 하여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03. 저작권 등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를 목적으로 하는 기술/서비스나 그 주요부품을 제공/제조/양도/대여/전송하는 행위는 저작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행위로 보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04. 저작권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 사실을 알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면서 전자적 형태의 권리관리정보를 제거/변경하는 행위는 이를 저작권 등의 권리침해행위로 보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표적인 디자인 지적재산권에는 의장법이 있다. 하지만 웹디자인은 의장의 물품성에 대한 요건을 인정받지 못해 보호대상이 되지 못했다. 이에 특허청에서는 2003년 7월 심사기준을 개정하여 그 동안 의장권에서 보호하지 못했던 화상디자인에 대해 의장출원을 허용했다.
여기서 화상디자인이란 웹사이트를 포함한 개념으로서, 핸드폰과 같은 정보가전제품, 소프트웨어 등에 나타난 인터페이스(GUI)와 아이콘을 말한다.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사용자와 정보통신기기와의 중요한 Interface가 과거와 같이 단순한 도형 등을 표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여러 가지 독창적이고 특징있는 디자인이 다수 등장한데 따른 것이다. 또한 GUI 및 Icon 등에도 유체물품의 디자인 못 지 않게 디자이너의 노력과 자금 시간이 소요되므로 제3자가 어떤 노력이나 자금을 투자하지 않고 무임승차(free ride)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에 대한 보호는 창작적 가치 및 투자된 자본의 보호를 통한 산업발전과 소비자의 물품혼동방지라는 기존의 의장법이 추구하고 있는 목적과도 일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특허청은 물품의 액정화면, PC 등에 표시되는 화상디자인을 의장의 구성요소인 모양으로 취급하여 보호함으로써, GUI 및 Icon 등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의장의 창작을 더욱 장려할 수 있도록 의장심사기준을 개정하여, 화상디자인에 관한 의장등록 출원요령을 마련한 것이다.
*의장법에서 인정되는 화상디자인의 요건
개정된 심사기준에는 화상디자인의 요건으로 “물품의 액정화면등 표시부에 표시되는 도형 등(화상디자인)이 물품에 일시적으로 구현되는 경우에도 그 물품은 화상디자인을 표시한 상태에서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의장으로 취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의장심사기준 제3조제1호다목)
즉, 화상디자인이 보호받기 위해서는 그 디자인이 적용된 물품이 의장법상 보호대상으로 인정되는 것이어야 한다. 아이콘이나 GUI 디자인 자체만으로는 보호받지 못한다. 때문에 화상디자인의 의장출원시 의장의 물품성으로 인해 화상디자인이 특정물품에 화체된 형태, 예를 들어 “화상디자인이 표시된 컴퓨터 모니터”를 의장출원의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화상디자인을 특정부로 부분의장출원을 하게 되면 화상디자인에 대해 독점적인 의장권이 발생하게 된다.
보호대상으로 인정되는 물품에는 컴퓨터모니터, 휴대전화기, MP3플레이어, PDA 등 표시부를 갖고 있는 모든 정보화기기는 화상디자인을 표시한 상태에서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다.
*의장법상 인정되는 화상디자인의 범위
(1) 그래픽사용자인터페이스(GUI)
홈페이지의 website GUI, S/W GUI, Mobile GUI, 정보가전 GUI, 모바일 GUI
(2) 아이콘
Application Icon, 도구 Icon, GUI Icon
(3) 그래픽 이미지
컨텐츠로서 그래픽, 화면보호기, 캐릭터, 아바타를 구성하는 아이템 set, 이모티콘, 3D애니메이션 등
*화상디자인의 의장출원 예
● 물품의 명칭 : 화상디자인이 표시된 컴퓨터 모니터
● 의장의 설명 : 실선으로 표현된 부분이 부분의장으로 의장등록을 받고자 하는 부분
● 도면 : 실제 의장출원서는 이와 완전 상이하며, 도면은 사시도와 6면도를 모두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포장지와 같은 평면의장은 표면도, 이면도 만을 제출)
웹사이트를 적절히 보호하기 위해서는 저작권과 상표권 및 의장권으로 등록을 받아두어야 한다. 웹사이트의 메인 페이지는 미술저작물로서, 메인 페이지 이외에 웹사이트 컨텐츠는 어문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로서 보호가 가능하다. 또한, 아이콘, GUI 등 화상디자인은 저작권으로도 보호가 가능함과 동시에 의장권을 통해서도 보호가 가능해졌다. 그리고 웹사이트의 이름은 상표권으로 등록하여 보호가 가능하며 만약 다른 사람이 웹사이트 이름을 상표권으로 등록받을 경우, 사용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자료출처 |
특허청(www.kipo.go.kr)
문화관광부(www.mct.go.kr),
한국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www.copyrigh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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