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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 마켓의 소비자 보호, 그 한계는 어디까지일까?

  • yoda 

via. 인터넷 옥션 사기, 야후 재팬에 책임없어

낙찰자측은 “사기피해를 일어나지 않는 시스템을 제공할 의무를 게을리했다”라고 주장, 46개 지방의 약 780명이 총액 약 1억 5800만엔(원고수와 청구액은 모두 제소시)의 배상을 요구하며 제소했다.

최종 3심(우리로 치면 대법원인가?) 까지 올라갔는데 1심,2심에 이어 낙찰자 측이 패소했다. 야후! 재팬 옥션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것이 일본 법조계의 판단이다.
야후!재팬 옥션은 한국의 지마켓+옥션 쯤의 규모를 가지는 대형 오픈마켓이다. 08년 기준 연간 거래액이 약 7조원. (매출은 3.2조원에, 영업이익이 1.5조원 가까이 되므로 영업이익률은 무려 50%에 육박한다!)

재팬 옥션이 지마켓과 다른 점이라면 개인간 거래/ 중고 제품의 거래 비중이 높다는 점이다. 그리고 한가지 더 특이한 점은 이렇게 거래 금액이 큰 데도 불구하고 재팬 옥션은 판매(와 구매)에 대한 모든 책임을 소비자에게 지우고 있다.
재팬 옥션은 에스크로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그것이 의무사항은 아니다. 그리고 일본은 한국 처럼 ‘전자상거래 등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같은 법 규정 자체가 없다. 따라서 수수료가 부담스러운 판매자와 소비자는 통장에 직접 입금하는 형태의 거래를 선호하고 또 그렇게 거래가 진행된다.
자, 이제 문제는 아주 간단해 진다.
“30만원짜리 중고 카메라 렌즈를 사려고 입금까지 마쳤는데, 물건이 오지 않는다.”

야후!재팬 옥션은 이 경우 물리적으로도 (또한 사업적으로도)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다. 애초에 결제 대금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판매자의 신원을 확보하고 있지도 않기 때문이다. 구매자가 직접 경찰에 신고를 해서 사기를 잡아내는 것이 고작인데, 경찰은 이 외에도 처리해야 할 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재팬 옥션의 사기건은 몇달, 몇년씩 늦춰지기가 다반사인 것이다. 그래서 대부분은 포기하고 만다.
그래서 구매자들은 아주 꼼꼼하게 판매자(출품자)에 대한 리뷰(상품에 대한 리뷰가 아니라!)를 살펴보고 특히 판매자의 지난 판매 이력이 안심할 수 있는 (몇년 이상의 내역이 있는) 수준이어야 구매하기로 맘 먹는다. 물론 이력에 조금이라도 이상한 점이 있으면 거래를 하지 않고 그래서 신규 판매자는 거래를 하기 힘들어진다. 따라서 판매자들 역시 자신의 평점과 이력에 매우 신경을 많이 쓰고, 구매자가 자신을 제대로 평가해주지 않으면 전화를 걸어 화를 내는 경우도 있다 한다.
한국과 일본의 상황은 너무 다르다. 그 환경에 맞추어 양국의 소비자들의 대응 양식 또한 많이 다르다.
한국은 에스크로를 법으로 강제하고 있고 또 사업주도 결제 대금을 가지고 있는 그 자체로도 수익이 발생하는 면이 있지만, 그런 면면을 제외하고 생각해보자.
지마켓의 서비스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끝까지 책임져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비지니스적인 관점에서는 ‘오픈 마켓’에서 할 수 있는 것 이상을 감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재팬옥션이 (거래 대금의 흐름을 포기하면서까지) 철저하게 중개자의 입장을 유지한 덕에 책임에서 다소 물러날 수 있는 것을 보면 말이다.
한국의 ‘끝까지 책임지는’ 오픈 마켓들이 일본에 건너가면 성공할 수 있을까?
난 롯뽄기에 있는 야후!재팬의 옥션 담당자들과 미팅하면서 저런 질문을 슬쩍 던졌는데, 그들의 반응은 이랬다.
‘놀랍다, 에스크로를 법으로 강제하다니. 아주 재미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철저하게 사업적인 관점에서 오픈 마켓과 쇼핑몰을 분리해서 생각하고 있었다. 오픈마켓/옥션 등의 C2C 거래에서 소비자는 스스로롤 보호해야 한다라고 말이다.
최근 위의 소송과는 대비되는 기사가 떴다.
관련 기사 : 이베이옥션,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 최다
과연 ‘오픈 마켓’에서 소비자 보호는 어디까지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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